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3:0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전월세 신고제

의뢰인은 최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다. 이사하기 두 달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중개인은 계약을 맺은 지금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임대인이 신고하니 임차인은 상관없다고 했는데,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물어왔다.

2020년 7월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개정했다. 임대차 3법의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로 인해 확정일자 부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니 불리할 것이 없는 제도이다.

다만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부여받았다면, 지금은 임대차 계약 시점과 전입일과 간격이 멀 경우 그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도 부여되지만, 임대차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의뢰인의 경우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먼저 임대차 신고를 하고, 두 달 뒤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미 임대차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모두 다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누가 신고할지 정해도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 불안하다면 직접 하면 된다. 그리고 신고 시에 신고인과 상대방에게 문자 등 연락이 오며,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고, 대상 지역은 우리 지역의 경우 ‘시’ 지역만 해당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그 신고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임대인, 임차인 모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