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창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자 확대 및 보훈 수당을 인상한다 또한 경로 이·미용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서 만7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한다.
군은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5·18민주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본인과 유가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호국보훈수당을 내년 1월부터 9만원(기존 7만원)으로 인상해 매월 25일 지급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호국보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5·18 민주유공자증)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챙겨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경로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품위유지와 자존감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로 이·미용비는 연 1회 고창사랑상품권(경로 이·미용 전용) 6만원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며, 관내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2022년엔 올해보다 5,200명 늘어난 12,000명의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해 드릴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