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의원회관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토론회
지역 역사학자, 등 모여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 방안 모색
“후백제 역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포함돼야"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문화권 정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김종민(논산)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상주 문경) 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가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 토론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학자들은 후백제의 위상을 조명했다. 이어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이를 두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을 주최한 의원들을 비롯, 송하진 전북도지사,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고윤환 문경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후백제 위상=이날 주제발표에 나섰던 학자들은 한국 고대사에서 후백제가 차지하는 위상을 조명했다.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기회와 참여의 폭을 넓힌 사회로 넘어가는 사회가 후삼국시대”라며 “이 시대를 선도한 국가가 후백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훤(견훤)은 농민 출신이었으며 지도층은 신라에서 정치 참여에 한계가 있었던 6두품과 지역 토호 세력들이었다”면서 “백성들의 생활향상에도 힘썼는데 둔전이나 관개를 통해 농업경제 증진에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라 말보다 진전된 국가”로 평가했다.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실장은 고고‧미술사적 자료를 통해 후백제문화권의 범주를 살폈다. 정 실장은 “산성과 청자 가마터, 청자, 사찰유적 등을 통해 살펴볼 때 후백제의 범주는 광주, 전남‧전북, 경남 서부, 경북 북부, 충남 홍성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실장은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정의하는 역사문화권은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이라며 “후백제는 법에서 정의한 역사문화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발굴된 후백제 유물‧유적=이날 발표에서는 완주군이 후백제 문화유적 15곳을 확인하고 발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후백제 문화유산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 봉림사지와 용계산성을 포함한 15개소의 유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봉림사지는 후백제 시대 절터, 용계산성은 운주면 용계천을 따라 남쪽으로 4㎞가량 뻗은 석성이다.
특히 “3차례 발굴 조사를 통해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봉림사지의 실체를 최초로 실증했다”며 “올해는 용계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후백제 문화권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 여건 충분=문화재청 이재필 고도보존정책과장과 군산대 곽장근 교수, 문경시청 엄원식 문화예술과장, (사)채미옥 미래세상 이사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후백제 역사권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추가 포함될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논의됐다.
이재필 과장은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한 지역의 요구를 문화재청은 최대한 수용하는 정책방향"이라며 "이런 방향성에 의해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개정안 에 포함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예맥과 중원 등이 들어오면서 너무 많은 문화권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 "태봉과 진안, 변한문화권에 대한 요구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문화재청은 올해 전국적으로 역사문화권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한다"며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원삼국부터 후백제까지 아우르는 역사적 개념을 정립한 뒤, 법안 포함여뷰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