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신고로 전달책 검거
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는 지난 1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시민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 윤상근씨는 지난 12일 정읍시 초산로에 위치한 농협은행 365코너에서 젊은 사람이 돈봉투를 들고 여러차례에 걸쳐 입금을 반복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 신속히 출동한 상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긴급체포하는데 기여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피의자 김모씨는 대학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현금 4400만원을 수거해 무인 CD기에서 무통장 입금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210만원은 현장에서 압수하고, 무통장 입금한 3190만원은 무통장입금표를 토대로 즉시 지급정지해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정읍경찰서는 날로 지능화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1000만원 이상 인출 고객 발견시 112신고 활성화를 당부하며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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