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억 7500만 원 가능
완주군이 2022년 상반기 귀농자를 대상으로 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을 24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받는다.
귀농인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창업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최대 7500만원 내에서 연이율 2%,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귀농인을 주 대상으로 하며 농촌에 5년 이상 거주한 재촌인들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은 “완주군은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이 완주군민으로서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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