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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축산악취 개선사업 참여 희망 농가 모집

농가당 최대 5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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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축산악취 저감 시설 농가 사진=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축산악취 없는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도 축산악취 개선사업 참여 축산농가를 모집한다.

시 축산과에 따르면 행정의 각종 악취 저감 사업과 지도·단속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와 인식개선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30억원으로 농가당 최대 5억원의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악취 저감에 가장 효과가 있는 정화방류와 액비 순환시스템, 축분 고속 발효시설 구축 등을 통해 축산악취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주변과 조화로운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담 60%로 축산농가는 40%의 사업비를 보조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이달 28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축산과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악취 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며 “지역사회의 갈등 없는 공존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2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원을 확보 △정화방류시설 3개소 △세정수 정화처리설 10개소, △악취 저감 시설 7개소, △퇴비사 10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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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축산악취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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