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전화나 홈택스로 접수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125만명에 모바일과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별 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대상자는 12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명 늘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됐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가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 2000원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된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 하반기분을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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