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5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정읍
보도자료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이달 31일까지, 총상금 300만원

image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모. 사진=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에 해당된다.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라면 어느 부문이라도 제안할 수 있으며, 정읍시민과 정읍시 소재 기업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건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참여 희망자는 정읍시 또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이나 정읍시청 감사과 규제성과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과제는 행정안전부 민생규제심사위원회가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9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과제 선정 대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최우수 50만원(1건), 우수 각 30만원(3건), 장려 각 10만원(16건) 등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 감사과 관계자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기업체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 감사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