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따뜻한 날씨와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가족간 여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소방본부가 야영장(캠핑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는 다음달 1일까지 야영장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방대책은 도내에 등록된 야영장 13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취사∙난방 등 화기취급이 많은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야외 캠핑장의 경우 등유∙LP가스를 사용하는 난로를 주로 사용해 화재 위험이 크고 불완전연소가 발생할 경우 일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어 중독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40분께 순창군 복흥면 도로에서 차량에 텐트를 연결하고 차박을 하던 SUV차량이 등유난로로 인해 불이 붙어 전소됐다.
앞서 같은 해 4월 17일 오전 7시 35분께에는 장수군 장수읍의 한 야영장에서 캠핑을 하던 A씨(62)가 캠핑카에 타고 남은 숯을 넣어 놓고 잠에 들어 어지러움과 팔 마비증상을 호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야영장 관리자 대상으로 화재안전 컨설팅과 야영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소방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에 인접해 있는 야영장 특성상 화재 발생시 산불로 확대될 수 있어 야영장 구역별 피난안내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인접 소방용수시설 위치 파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도내 야영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화재예방을 통해 대형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