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에 대해 지난해 12월말 결산 소득을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내국법인 및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4700여개 법인이 해당된다.
법인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자치단체에 안분율에 따라 계산해 신고·납부 하면 된다.
첨부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내에 신고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 낸 세금에 대해 환급(결손금 소급공제)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소급공제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기타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계(454-4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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