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19항 개정 5월 13일 시행 앞서 홍보
장수경찰서(서장 양동혁)가 5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법 위반에 대한 계도·홍보 기간을 갖고 실제 단속과 범칙금 부과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2종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 장치 준수사항 위반 시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13만 원,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나오면 행정처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을 받는다.
양동혁 서장은 “개인형 이동 장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및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안전한 운행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