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제조업체 3개소, 수입업체 11개소 등 총 14곳과 공급(유통)되는 18개 요소수 제품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심·제보 업체와 신규 업체가 제조한 제품 또는 시중에 유통하는 요소수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환경청은 사전 품질검사(국립환경과학원) 이행 여부, 공급·유통제품의 품질기준 적합 표시 여부(제품 허가번호, 표시 크기, 표시색상), 제조·수입 제품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불법 요소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유통한 경우 등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 제조·수입 행위, 검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불법 제품 공급·판매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불법 제품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공급하는 요소수 제품의 품질이 의심되는 경우 환경청으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며 "전북 지역 내 제조·수입업체는 요소수 제조기준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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