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한 시민 여론 호소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윤준병(정읍고창지역위원장)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읍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한 공천배제(컷오프)이유를 사안별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김민영 후보가 SNS에 반박하고 나서며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k후보의 저서에서 표기된 '전국 꼴등 산림조합을 일등 산림조합으로 바꾼 k'가 허위사실이며, 따라서 고발된 바와 같이 출판저서의 배포가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에 확인한 결과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영상태평가는 조합별 순위를 정하지 않고 1등급~5등급으로 평가하며 k 무소속 후보가 취임하기 전인 2000년 이전 정읍산림조합의 경영상태는 흑자였으며, 김 후보가 취임한 2001년부터 2년간 적자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흑자 조합으로 개선되었다는 것.
이어 정읍시 산림조합의 경영상태평가는 k 후보가 취임해 경영한 2년 동안 종합 4등급(취약)으로 악화되어 유지하다가 2등급과 1등급을 오고 갔으며, 퇴임 이후인 2019년부터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k후보가 조합장을 퇴임한 2019년부터 현 조합장을 중심으로 3년 동안 제기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미(이에 대한)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서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는 '정읍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반박문을 통해 "Y국회의원이 밝힌 공천배제 사유는 설득력이 없다, 꼴등 조합을 일등조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위권 조합을 상위권 조합으로 만들었다는 통상적 의미의 표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림조합중앙회는 경영평가를 할 뿐 회원조합을 순위로 줄세우기를 하지도 않으며 그러하기에 애초부터 허위사실 공표는 어디에도 없었고 이런 법 적용원칙은 이미 법원의 판례에도 나와 있는데 명쾌한 해답을 Y국회의원만 모르는 것이냐"면서 "Y국회의원의 말이 곧 허위사실 공표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상대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거짓 확증범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무었이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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