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위장한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일명 '웹 기반 연애사기' 조직의 송금책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A씨(여·30대)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57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 수익금 15억 원을 해외 사기조직에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에 쓰인 계좌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사기조직은 해외 SNS를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 자신을 시리아에 있는 의사라고 속여 환심을 산 후 마치 연애를 하듯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곧 정부로부터 포상금 400만 달러를 받는데 이 돈으로 결혼해 함께 살자. 배송업체를 통해 돈을 보낼테니 배송비로 5만 달러를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속은 57명의 피해자들은 사기조직에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웹 기반 연애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일당들의 범행에 대해 추적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웹 기반 연애사기는 주로 SNS를 통해 해외 파병군인, 의사, 변호사 등 상황에 맞는 신분으로 위장해 재력·외모 과시로 피해자들에게 환심 사 돈을 편취한다”며 “결혼 빙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신종범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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