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형사2계)이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2022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해 79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책임수사를 위한 형사운영 방안에 따라 수사과 소속 형사2계로 개편된 형사기동정(P-120정)을 중심으로 해상에서의 안전저해 행위 근절을 목표로 추진됐다.
단속결과 선박안전검사에 대한 미수검으로 적발된 사례가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박안전검사는 선박이 파도 등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인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한다.
이와함께 인명사고나 선체 침몰과 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과적·과승 5건, 불법 증·개축 4건, 고박(화물 고정) 지침 위반 4건 등이다.
이 밖에 항만의 경계 내에서의 어로행위 4건, 해기사 무면허 운항 1건, 구명조끼 미착용 1건 등도 적발됐다.
박형철 형사2계장은 “선제적 단속활동으로 해양안전 확보와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상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는 행위자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으니 운항자 스스로가 법규를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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