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548명에서 올해 7만 8500여명으로 14배 증가
사전의향서 작성 의료기관뿐⋯복지관으로 확장 필요
전주에사는 이모 씨(43)는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치료거부서)에 서명했다. 먼 미래의 일이지만 자신이 질병 등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서명한 것이다.
이 씨는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연명치료를 할 경우 말도 못하는데 가족들이 돈도 부담이되고 병수발도 쉬운일이 아닌 만큼 짐이되고 싶지 않다”고 서명 이유를 설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 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문서다.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등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시술을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도입됐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고 뜻을 밝힌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8년 5548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이어 2019년 3만 55689명, 2020년 5만 2153명, 지난해 7만 57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5월 기준)는 벌써 7만 8537명이 신청한 상태다. 2018년에 비해 올해 14.1배나 늘어난 것.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연명 치료 없이 존엄하게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배우자와 가족 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
상황이 이렇지만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여전히 한정적이라는 데에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전북에서 총 19곳이다. 전주지역은 전북대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예수병원, 고려병원 등 8곳이며, 익산은 원광대병원, 익산병원 등 4곳, 김제 3곳, 군산‧진안‧정읍‧남원 등이 각각 1곳 씩이다. 대부분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다. 지난해 1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됐지만 전북은 노인복지관에서 등록할 수 있는 곳이 단 1곳도 없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국장은 “사전연명의향서 사업은 분명히 중요한 의료사업 중 하나”라며 “다만, 기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아직 전북의 의료기관 외에서 받을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관 등이 접근성이 더욱 좋은 만큼, 복지관에 대해서도 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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