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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공익직불금 100% 받으려면 17개 준수사항 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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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안내 홍보물

정읍시는 13일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은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은 17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목별 각각 직불금 총액의 5~10%(최대 100%)가 감액된다.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도 포함됐다.

올해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된다.

또,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아울러 종자,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액하지 않았던 농업인 의무교육도 올해부터는 미이수 시 총수령액의 10%가 감액된다.

현재 정읍시의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율은 65.77%이며,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은 9월 15일까지 대면 또는 온라인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경작 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며 “농업인들은 준수사항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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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정책과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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