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75%까지 지원
정읍시가 자연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에 대비해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시 축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가축 재해 보험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축산농가가 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해준다.
지원 대상은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과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축산업 허가 생산자단체에 한해 지원한다.
가입범위는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 총액과 상관없이 국비 50%가 우선 지원되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금은 농가가 자부담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 또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축산과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 지역 내 축산농가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전년도 기준 보험료 지원 농가 수는 459호다. 축종별로는 소 201호, 돼지 103호, 닭 121호, 오리 24호, 말 5호, 양 2호, 꿀벌 2호, 메추리 1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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