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1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전 청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직장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질서를 바로잡고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무법인 한결 대표와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위원직을 맡고 있는 강호석 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강호석 강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고통 호소와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홀로 해결하려 고민하지 말고 고용주에게 신고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고용주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고용주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 과롭힘의 일반적 사례와 대응방안,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은 지난 2019년 7월 16일 시행이 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주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두명 자치행정과장은 “무주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군정목표로 ‘신뢰받는 섬김행정’ 중 직장 괴롭힘 조사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관리 및 예방책을 마련키로 한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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