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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교육지원청 발주 계남초 공사 환경오염 유발

장수 계남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식생활관 개축 공사가 적법한 시설 설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진행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수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계남초 식생활관 개축 및 기타공사는 7월 25일 착공해 11월 21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공사비는 8억4,000여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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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장수 계남초 공사차량 토사유출                     /사진=이재진 기자

2일 현장 진출입 차량이 바퀴에 토사를 잔뜩 묻은 채로 도로로 진입해 오염을 야기했다.

시공사는 세륜시설을 설치해 토사유출 등 오염을 막아야 함에도 적법한 조치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민원이 발생하자 3일 임시방편으로 살수차를 동원 차량 바퀴를 세척하고 폐수는 우수관으로 유입돼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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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장수 계남초 공사차량 살수차 세륜  폐수 오수관 유입                         /사진=이재진 기자

세륜시설은 건설현장을 드나드는 차량 바퀴를 통해 도로에 많은 먼지나 모래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설치가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에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의거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 현장은 가설출입문 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토목공사는 건설 중장비 및 대형 덤프트럭 등에 의한 도로 토사유출 등에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고정식 또는 이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 의거 정당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사 건축부문 (유)A사는 이런 세륜시설의 설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현장 관계자는 “토사를 운동장 안으로 쓸어 넣어 처리하겠다”면서 “자꾸 사소하게 지적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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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교육지원청 #계남초 공사 환경오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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