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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 푼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 관련 제도 완화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 발주 계획

전주시가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층수 제한,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한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요소들을 민선 8기 성장 지향 정책 기조에 맞춰 개선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정비 대상은 건축물 높이 제한, 녹지지역 규제, 고도지구 기준, 역사 도심 지구단위계획 등이다.

민선 8기 들어 전주시는 기존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 시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높이 심의를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나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때 높이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따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 △건설비용 절감 △위원회별 상충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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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주변 고도지구 위치도.

또한, 시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용 범위내에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져 도시의 안전성과 미관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도시로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차장과 공원 등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주체가 기반 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경우 추가로 용적률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997년 결정된 공원 주변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와 같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불합리한 고도지구에 대해 새로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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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 지구단위 현황

역사 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원도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문화관광산업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영화의거리와 전라감영 주변 등에서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완전히 푸는 방안 등이 신중히 검토될 예정이다. ·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연내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녹지지역의 개발행위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강한경제도시 전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용적률 상향과 높이심의 폐지 등은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고도지구와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개선 검토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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