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최근 법원의 업무정지 판결로 전주상공회의 회장공석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면서 파행 운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30일자 6면 보도)
전주상공회의소(이하 전주상의)는 지난 29일 윤방섭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논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수습책으로는 직무가 정지된 회장을 대신해 부회장 또는 사무처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자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상의 회장의 직무 수행은 더 이상 어려워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전주상의는 수석 부회장 없이 부회장만 11명이나 되고 특정한 인물을 직무대행으로 세우기에도 내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사무처장이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전주상의 정관상으로 제56조 5항에는 사무처장인 사무국임원은 회장·부회장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이승복 현 사무처장의 임기는 올 연말이면 종료돼 직무대행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주상의가 겪게 될 위상 추락이다.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전주상의 회장 선거 무효에 관한 1심 본안소송 판결이 내년 1월 21일에 있을 예정이어서 소송하다 날 새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 회장의 임기는 2024년 2월 20일까지로 3년이지만 현재 임기의 절반 이상을 소송전으로 보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남은 임기도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지역 내에서는 전주상의가 비정상적인 선거절차를 바로잡고 지역사회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소를 제기한 전주상의 내 일부 의원들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대로 회원이 선출한 의원이 잘못됐고 의원이 선출한 회장 선거가 잘못돼 결국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될 상황이다”며 “전주상의가 정상화 대책을 위해 기존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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