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연령 낮아진데다 수요자 중심 제도 개편...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
농지연금 가입자가 최근 4년 동안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연령이 낮아진데다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가입자 증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데다가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 형 상품이 출시돼 가입문의 및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올해 신규가입자 209명 중 60~64세 가입자가 45명(’22년 8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전체 가입자가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2배 성장했다.
농지연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안정적 노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6억 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농업인들의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본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다양한 연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올해만 해도 200여명의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의 가입이 예상되고 있다.
양정희 본부장은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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