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도 병행
임실군이 국민기초수급가구 중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중인 272가구에 이달까지 정기확인 재조사를 실시한다.
수급자 선정은 본인과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으로 선정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로 보호될 수 있다.
이번 재조사 대상은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가구를 방문, 실태 파악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인 경우는 사실조사보고서로 대체,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거짓 등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임실=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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