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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하라"

23일까지 성평등 모델 전환 위한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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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시행된 지 18주년을 맞아 전주시 등 전북지역 곳곳에서 성평등을 위한 여성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일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의미를 되새기며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1.8㎞ 전북행진과 “더 단단하고 거세게, 성매매 여성 처벌과 ’헤어질 결심‘“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21일 군선 대명동·개복동 화재 참사 현장에서 ’성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 인권 공동행동 민들레순례단‘을 실시해 성매매 처벌법개정연대 전국행진단과 함께 화재 참사 현장 순례와 희생자 추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3일까지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 현장에서 ‘개복동 2002. 기억 보랏빛 연대’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 여성 19명이 사망한 사건은 한국 사회에 반성매매 여성 인권운동을 촉발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으로 이뤄져, 두 개의 법률 중 ‘성매매처벌법’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은 ‘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된다.

이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 여성의 처벌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법을 악용하는 알선업자와 매수자들이 여성을 통제, 착취하는 수단이 된다”며 ”이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며, 성매매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혼동되게 만들고 성매매, 성 산업 축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성매매여성처벌조항의 삭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신당역 스토킹 범죄로 세상을 떠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추모행사를 21일 오후 5시부터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실시한다. ‘추모글 남기기’ 캠페인은 전주와 군산에서 참여가 가능하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에서 오는 23일까지 진행되고, 군산대학교에선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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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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