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참여 공무원에게 74억 7,700만원의 연구·위험수당 지급되는 동안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농촌진흥청의 공무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도 연구수당,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우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73%이던 농진청의 비공무원 비중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61.72%까지 늘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비공무원에 대한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며, 성과상여금 등 처우 부분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농진청의 전체 근로자 4,802명 중 2,964명은 비공무원 근로자였다.
농진청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는 연구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실제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연구 참여 공무원에게는 연구수당 49억 4,400만원, 위험수당 25억 3,300만원을 지급했지만 연구참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단 한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농진청의 공무원과 공무직 처우를 비교한 결과 공무직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융자사업 등 혜택도 없었다.
어기구 의원은 “비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문제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며, “농진청이 근로자 차별에 앞장서는 기관이 아니라면 규정과 예산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