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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된 걸 알면서도 3년간 신고하지 않은 30대 부부

경찰 실종자 끈질긴 수사⋯3년만에 가족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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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3년 전 실종됐던 중증지적장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부부는 중증지적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가정일 등을 시키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9)와 그의 부인 B씨(34‧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지적장애인 C씨(35‧여)가 실종신고 된 것을 알았음에도 경찰에 미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그의 남편 D씨(42)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19일께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D씨의 집을 찾아가 C씨를 대구로 데려가려했다. A씨 등과 C씨는 오래전부터 삼례의 한 마을에서 같이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하지만 C씨의 남편이었던 D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데려갔고, 1달 뒤인 5월 27일께 D씨는 경찰에 “A씨 등이 C씨를 데리고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출신고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찾아가 C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전주에서 현재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연락처 등을 요구했지만 A씨 등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찾기 위해 병원진료 내역과 취업 사항, 재난지원금 수령, 휴대폰 가입 등 생활반응을 추적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자 지난 5월 12일 A씨 등은 “C씨와 같이 살고 있다”고 자백했다. 실종신고 된지 3년 만이었다.

경찰수사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가정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미지급했으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키지도 않고,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외출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휴대전화 등도 개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C씨가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 도와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C씨에 대한 인권침해, 감금,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C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실종자 경찰 미신고' 및 D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한 행방을 찾기 위해 오랜기간 추적과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한편, 실종아동법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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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실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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