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공매처분도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들에 적극 대처키 위해 임실군이 ‘2022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기간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과 고액 및 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도 실시한다는 것.
특히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에 의해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체납금액과 등록지에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반환되고 번호판 없이 차량 운행 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읍•면별 합동징수반을 편성, 체계적인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건전한 납부체계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임실=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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