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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행위”

완주군 입장에 경락자 A씨 "피해자는 나 뿐, 강력 대응할 것"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옛 폐기물처리시설 은진산업 내 방치폐기물 후폭풍에 휩싸인 완주군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진산업 원래 소유자 J씨가 당시 ‘무재산’인 상황이었고, 이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해 부동산 경락자에게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은 이날 자료에서 “부도난 업체의 방치폐기물을 누가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처리의무의 승계여부가 핵심이고,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방치폐기물 존재를 알고 매입한 경락자에게 처리의무가 주어졌다. 그래서 1심과 2심 모두 경락자 A씨에게 처리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최초로 ‘경락자 A씨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승계의무도 없다고 판결, 완주군으로서도 당혹스러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은 “대법원이 원심에서 다룬 구체적 쟁점 사항을 일일이 판단한 것은 아니며, 원심은 완주군의 행정행위를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도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최초 적발 당시 완주군은 J씨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했지만 무재산이어서 여의치 않았다. 이에 환경부 질의회신 등 정부와 전국 지자체 처리상황 등에 따라 경락자가 치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 A씨에게 처리토록 한 것”이라며 “그간 1심과 2심 판단을 신뢰했고, 가압류 등 조치도 내린 것이다. 경락자에게 뒤집어씌우고자 했다는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아주 중요하다”며 “예상할 수 없는 결과(대법원 판결)만 놓고 그간의 과정이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완주군으로서는 6년에 걸쳐 은진산업 방치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이어서 암담한 분위기다. 

경락자 A씨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전북도 감사, 경찰 조사, 그리고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 등 쌓인 문제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경락자 A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전북도감사에서 지적된 '경락자에게 뒤집어씌우기 기획공모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원심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원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니 행정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라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오로지 나 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또,  "수년간 불법폐기물이 쌓여 있었던 (유)금진알씨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 경락자에게 금진알씨 불법폐기물까지 처리토록 한 점 등 문제 투성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6년 4월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폐기물처리업체 은진산업에 허용보관량을 훨씬 상회하는 방치폐기물이 쌓인 사실을 적발, 조치에 들어갔지만 J씨 무재산 사유로 인해 실패했다. 이후 2017년 부동산을 경락받은 A씨에게 처리의무가 있다고 판단, 1심 승소 후 A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이어 행정대집행으로 1만 486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역전패하면서 역풍에 휩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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