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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協 중앙회장 재 선거...김태경 전 전북도회장 패자 부활전 성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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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투표 논란으로 회장은 물론 부회장과 이사 등 모두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 사상 초유의 집행부 공백 상태가 발생했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내달 총회를 열고 다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지난 선거에서 15표 차로 석패했던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이 패자부활전을 통해 승리를 거머쥘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16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문건설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하고, 다음 달 19일 선거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의 재도전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상대후보에 대한 여러 예측이 나온다.

그동안은 윤학수 전 회장 측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세울 것으로 예측했지만 윤학수 전 회장이 직접 재출마해 지난해 9월 양자구도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7월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윤학수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본안판결이 나오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협회의 집행부 공백으로 파행운영이 장기화되면서 법원에 취하서를 냈다.

따라서 이번 중앙회장 선출 관련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선관위가 소집돼 선관위원장을 선출하고, 중앙회장 후보자 등록이 조속히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은 지난 7월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무효확인’건에 대해 “2021년 9월 29일 실시한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윤학수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해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윤학수 회장을 지지하는 경기도회와 인천시회의 대의원들이 이탈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엑스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무기명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윤 당선자의 직무정지 후 수석부회장(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이 직무를 대행했지만 법원이 수석부회장을 비롯, 이사와 상임이사 등 총 5명은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하면서, 전문건설협회가 초유의 집행부 공백사태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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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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