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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 물리적 신체 접촉이 있었고, 가해 학생이 되었다. 의뢰인은 아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했다. 의뢰인은 학폭위 결정이 학생부에 기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관해 물어왔다.

2011년 말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한다고 했다. 찬ㆍ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했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재에 대한 우호 여론은 높았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그 근거로 한다. 동 지침 제8조 제4항은 특기사항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폭위 결정으로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종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있다.

애초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사항은 5년 동안 보존한다고 했고, 여러 논란이 있었다. 현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1회인 경우에 한해 기재 유보를 한다.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졸업 후 2년 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비교적 가벼운 학교 폭력으로 아이에게 긴 시간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

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미성년자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가 자유로울 수 없다. 요즘 미성숙한 아이들의 분쟁에 훈육과 교육은 사라지고, 절차와 책임만 남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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