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수익률 고정되고 만약 초과이익 발생시 재투자하는 구조
관련법령에 따른 정산·준공검사 실시, 협약서상 비공원시설 검증은 전문기관 용역
익산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초과이익과 관련해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간특례사업 구조 자체가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수익률이 고정되고 만약 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을 위한 공원 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식인데다, 준공 전 정산 과정에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주거나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분에 대한 환수문제가 쟁점이 됐고, 법정 토론회에서 “정산해서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협약서에 들어있다”고 발언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최근 기소됐다.
이에 대해 2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연 이명천 시 건설국장은 “민간특례사업은 제안서 작성·제출 및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분양가가 수익률을 포함한 세부 사업비가 확정되는 구조로 진행된다”면서 “관련법령에 따라 당연히 정산과 준공검사가 이뤄지고, 사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공원 부분 정산은 시 공무원들이 하고 비공원시설 타당성 검증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자본이 유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공공기여를 어떻게 이끌어 것인가,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둬 왔다”면서 “당초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은 35개 조항으로 돼 있었지만, 익산시는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여기에 16개 조항을 추가해 정산·검증 후 초과이익은 공공기여 형태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시장의 토론회 발언에 대해 당시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이를 문제 삼았고,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정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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