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설에서 장치형 시설로 변경... 관련업계, "환영영향평가 협의 위반" 주장
반면 새만금 개발공사,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통한 정상적인 결정...업체에도 설명”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공사'에 설치하는 장치형(대규모)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법 선정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을 주장하며 재공고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발주처인 새만금개발공사는 환경청 협의를 통한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660만1669㎡ 면적을 기준으로 장치형 13개소와 투수포장 25만5555㎡를 설치하는 내용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 2021년 7월 수리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29일 비점오염 저감시설 기술제안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공사(1단계) 특정공법∙자재 제안공고'를 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 환경영향평가때 협의된 소규모 분산형 시설은 배제되고 장치형만 설계에 반영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소규모 분산형 시설 관련업체 관계자는 "2020년 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가 검토한 협의 내용에는 신규 조성하는 도시의 도로 11만6886㎡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새만금개발공사가 협의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설치 신고한 뒤 장치형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수포장도 환경영향평가때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침투수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생산업체 관계자도 "확인 절차를 거치려면 공문 등을 보내야 하는데 새만금개발공사나 용역회사로부터 성능검사와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새만금개발공사측이 자신들이 임의로 신고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를 핑계로 무리한 공법선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만금개발공사는 환경부와 두 가지 시설을 비교하는 협의를 거쳐 결정했고 관련 업체에도 설명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제품만 설치가 가능하다. 환경청도 성능인증 근거자료를 요구했다"며 "소규모 분산형 시설은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이 없었고, 당시 용역사를 통해 소규모 분산형 생산 시설업체에 확인까지 했다. 장치형은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도로 포장면적 증가로 오염된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는 면적이 감소되면서 하천에 바로 유입된 유출수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감소시키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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