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치 된 차량에 대해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에 의하면 긴급출동 시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은 적법 주차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하나 불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파손 후 통행하거나 이동시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남 김제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갓길 주·정차 등으로 인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라며“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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