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기위원회 열고 양수도 인가 철회 상정···사업 철회 여부 결정
7일 청문 후 이틀 만에 위원회 개최 이례적···투자자들 의구심 제기
외국투자자들 산업부 등 상대로 법적 소송 예고 “애초 검토 잘 못”
‘사업 철회’시 외국계 자본 국내재생에너지사업 철수···후폭풍 클 듯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권 '양수도 인가' 철회 여부가 9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1월 산업부가 예고한 바와 같이 전기위원회에서 ‘사업권 양수도 인가 철회’로 결정나면 투자자들은 산업부 등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사업에 미치는 경제적 후폭풍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권이 철회되면 SPC 더지오디 지분을 인수한 외국계 기업은 새만금해상풍력과 육상태양광 3구역을 비롯해 한국 시장에서 전면 철수 및 관련 사업에 투자한 자본 회수를 검토 중으로, 이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들은 도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지난 7일 산업부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권을 보유한 더지오디의 사업권 양수도 사업자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으며, 9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 양수도 인가 철회 안건을 상정했다.
산업부의 신속한 행정절차는 매우 이례적이며, 더지오디에 지분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산업부의 이러한 행보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청문을 실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전기위원회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사업권 양수도 인가 철회’와 관련한 법적 제한 및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2021년 11월 더지오디가 제출한 사업권 양수도 신청서에 KB자산운용이 33%를 취득하기로 했지만, 이들이 참여를 철회한 점을 이유로 들어 전기위원회에 양수도 인가 철회 안건을 상정했다. 애초 신청서대로 지분구조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전기사업법에는 사업 추진 중 지분구조 변경이 사업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가운데 더지오디의 사업권이 박탈돼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이 좌초하면 외국 투자자의 투자 이탈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새만금해상풍력(주)로 부터 더지오디 주식을 양도받은 비그림파워(외국계)는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에 180억 원, 육상태양광 3구역에 390억 원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총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이들은 전기위원회 결과에 따라 육상태양광 3구역에 투자한 전환사채 및 대여금 회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EPC 공동수급사로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약 600억 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비그림파워 관계자는 “한국 부동산 PF 및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지분구조 변경은 계획서와 다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자본조달에 문제없는 한 철회 사유가 아니다”면서 “이런 식으로 인가를 철회하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수백 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이틀 만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소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인허가를 믿고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계 투자자들은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을 상대로 애초 발전사업 양수도 인가 철회 처분에 대한 부실 심사 등을 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