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국가 소유 환경부 공공지정폐기물처리장 운영
2019년에도 충북·강원도 떠돌던 불법 폐기물 반입 논란
국가 처리시설임에도 정부 지원 대책 전무·무관심 일축
정부 소통부재 도마 위⋯라돈 공포 확산 부채질 지적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대진침대가 음이온이 나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모나자이트’ 라는 방사성 광물을 침대 매트리스에 넣어 10여 년 동안 7만 여개를 판매해 12만여 명의 소비자가 발암물질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정부는 방사성물질이 발견되자 전국 우체국 직원 3만명과 차량 3200대를 동원해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했다.
그 동안 수거된 매트리스는 처분 방법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대진침대 천안공장 등에 방치돼 있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올해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 기준이 마련됐고, 이에 환경부 등은 라돈침대 폐기물을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및 매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처리 장소로 군산을 지목했다.
라돈 매트리스 처리 장소가 왜 군산인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에 방치돼 있는 ‘라돈 침대’ 560톤(침대 11만5000개 분량)이 군산에 반입‧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소각에서 환경부는 일반 지정폐기물 소각재와 비교시 방사능 농도가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관련 기준치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계획량의 2.5%를 소각한 결과치로는 방사능 농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선 라돈 침대가 천안 등 해당지역이 아닌 군산에서 처리되는 것에 강한 의구심과 함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군산에 전국 유일 국가 소유 공공지정폐기물처리장(이하 군산폐기물처리장)이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군산폐기물처리장은 총 사업비 392억 원이 투입됐으며 10만152㎡부지에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 포함)과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 2월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먼저 조성한 후 1998년 소각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현재 위탁 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라돈 매트리스를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장은 전국에 3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경부 지정 시설은 군산이 유일하다보니 처리장소로 낙점됐다.
신영대 의원은 “민간 폐기물 기관에서 라돈 침대 처리를 원치 않고 있어 환경부가 그 대안으로 군산에 세워진 정부 소유의 공공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의 소각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기피대상 폐기물들 군산으로
군산에 전국 유일 정부 소유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다 보니 전국 문제의 폐기물이 군산에 몰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라돈침대 소각 사태를 두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기업이나 사람들은 오지 않고, 폐기물만 들어오는 것 같다며 불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1월 충북과 강원도 등을 떠돌던 대량의 불법 폐기물이 군산에 반입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 진 적이 있다. 당시 44대의 화물트럭(25톤)에 실린 폐유 등 불법 폐기물(750톤)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옮겨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불법폐기물이 뒤늦게 반출되긴 했지만 그 당시 불법 폐기물이 군산에 온 배경 역시, 전국 유일의 국가 지정처리장이 있었던 탓이다.
이처럼 군산시에서 방사성이나 불법 폐기물을 소각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와 시민이 떠안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은 전무하다.
라돈매트리스 소각, 시도 시민도 몰라
환경부는 이번 라돈 침대 소각과 관련 주민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인 군산시를 비롯해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국 정부의 소통부재가 ‘라돈 공포’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가 군산폐기물처리장를 이용한데 있어 지자체에 따로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소각에 앞서 시는 (환경부 등으로부터) 라돈 침대 시범 소각과 관련된 정보공유나 공문·내용 등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언론 뉴스나 다른 루트를 통해 관련 소식을 알게 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국가 운영시설이라도 논란이 되는 폐기물의 경우 지역 공론화를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분한 공청회 개최 등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절차가 없는 것 자체가 명백히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8일 5분 발언을 통해 “(라돈 침대 소각에 대해)군산시와 시민이 전혀 알지 못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검증 과정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환경부가 라돈매트리스 군산 소각을 굳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군산시나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만큼 선제적인 조치는 물론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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