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해마다 실태조사 나서 적발하고 있지만 사법권한 없어 단속 한계
시공능력 없어 부금만 받고 넘기기 때문에 부실시공 직접적 원인 제공
정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전북지역에서 페이퍼컴퍼니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부실·불법 업체로 실제 기술능력이 전무한 업체를 말하며 시공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금액의 20%에 가까운 부금만 받고 시공을 다른 업체에게 넘기면서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당함과 동시에 하도급업체 부실 공사, 임금 체불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해 전북도가 지난 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96개 업체가 부실업체로 의심돼 1차 서면조사와 2차 현장조사, 청문절차를 거쳐 8개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는 올해도 실태조사에 나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가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수사권한은 없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예 사무실조차 없이 컨테이너에 전화만 놓고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본점 소재지에서 먼 거리의 시군에서 공사를 수주할 경우 부금만 받고 시군소재 무면허 업자나 건설사에 일괄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현장실태조사에 나선다 해도 사법권한이 없는 행정에서 적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괄하도급을 주는 업자를 본사 소장으로 임명해 4대 보험까지 내주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 차원의 자정결의와 함께 행정과 사법기관과 연계된 강력한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행정에서 부실업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어 여전히 본점 소재지에는 컨테이너만 놓고 영업은 다른 곳에 전화로 하는 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며 "견실한 업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건설시장에서 하루속히 퇴출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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