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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2명 항소심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원심서 정한 양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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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브로커 A씨 등 2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인이나 회사 관계자 등 인맥을 이용해 조직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 온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다”며 “정치 신인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제의하고 그가 거부하자 캠프에서 나왔던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무겁거나 또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 2명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중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며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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