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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중위소득 47% 이하로 상향, 4인 가구 임차료 최대 25만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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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익산시가 올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 유지급여로 나눠 지원된다.

시는 올해 선정 기준을 지난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상향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지원 임차료도 지난해보다 인상해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6만 4000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5만 6000원까지 지급된다.

기초수급자 세대 청년이 취학 및 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는 임차료가 별도로 지급된다.

청년 분리 지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부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선 주기 및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한도액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 077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 또는 복지로를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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