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장수농협 직원 안타까운 죽음
감사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지 못해
구조적 병폐로 곪은 ‘농협갑질’ 셀프감사 대수술 공론화
지역농협 최근 5년간 노동법 위반 366건 적발
일부 기득권의 소왕국 된 농협에 정치권 개혁 목소리
장수농협 사건을 발단으로 갑질 사각지대로 전락한 지역농협에 대한 고강도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농협 내부에서는 이미 지역농협은 물론 농협중앙회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27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무소불위 농협 개혁’을 언급했다.
지역농협의 직장 내 부조리 문제는 특정 지역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농해수위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는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간 3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및 근로감독 건수는 120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농협조직 내 사내 갑질, 폭행 사건 등의 내부 부조리와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다. 위 의원은 “(농협) 직장 내 갑질, 폭력, 비리 등을 근절하는 데 전사적 차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러 논란이 잇따르자 국회가 이제는 직접 농협법 개정을 통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아닌 엄격한 견제·감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 법인으로 직접 통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중앙회는 지역농협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개입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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