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연 2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3억 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주택기금 대출가구도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분양권 등)’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을 해야한다.
한편,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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