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39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약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3일 '명의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익산 A약국 운영자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등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약국을 운영하며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약사면허를 대여해 건강보험공단이 약을 제조할 때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390억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대여 약국은 서류상으로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주인 행세를 하지만, 실제 주인은 법인 또는 일반인인 약국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자와 면허 대여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2021년께 폐업신고를 했으며, 현재는 다른 약사가 인수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면허대여 약국'을 조사하던 중 해당 약국이 약을 제조할 때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신청·수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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