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7월 정부는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하며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새만금사업은 1995년 환경론이 본격화되면서 10여 년간 환경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와 소송 등에 휘말려 왔다.
새만금 사업이 비록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작됐다지만 그렇다고 개발논리에만 입각해 추진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농경지 확장이 주목적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산업도시용지를 포함하는 복합 용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에는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등의 이슈가 제기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가용한 국토면적이 넓지 않아 예로부터 해안에서의 매립사업이 성행하였다. 서해안의 새만금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며, 개발 우선 시대를 지난 현재에도 공유수면의 매립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유수면매립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했던 개발사업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해양환경의 훼손은 물론 공유자원인 공유수면이 사라지는 손실도 안겨주고 있다.
환경단체의 부단한 감시와 문제 제기를 통해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은 수질 개선,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갖가지 방안이 마련되는 등 개발과 보전의 양립 노선은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다.
공유수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만 개발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도 함께 공유해야 하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존재한다.
새만금방조제에 이어 내측의 동서도로와 만경7공구, 신항 방파제 등이 행안부 중분위에 관할구역 결정 안건이 상정되어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놓고 또다시 전북 지역내 소지역주의적 구역 다툼 갈등을 겪고 있다.
작금의 분쟁은 정부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다’는 원칙에서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접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 뿐아니라 행정력 소모와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으로 볼 때 영해구역에 대해 지자체가 자치권한을 가진다고 것이 타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군산시가 새만금지역과 신항만 예정지역까지 포함하여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면, 행안부 중분위 결정 결과에 따라 그 공유수면에 조성되는 매립지까지 상실하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1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공유수면을 성실히 관리하고 자치권을 행사하였던 군산시 관할구역내 공유수면과 거기에 조성되는 매립지가 타시군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한 처사인가 곱씹어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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