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44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보도자료

군산시, 토지이동민원 현장접수 처리 서비스 제공

군산시가 토지민원과 관련해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토지이동민원 신청을 현장에서 받고 있다.

‘토지이동민원 현장접수 처리 서비스’는 올해부터 시가 거동불편자‧보행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토지이동 민원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접수하고 일괄(One-Stop) 처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통취약계층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민원 발생 시 전화나 우편 등 상담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상담 후에는 담당자가 인·허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 출장해 토지이동신청서를 접수한 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믄 만큼 시간적‧경제적 어려움 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교통취약층의 이용을 부탁드리고, 시민의 불편해소와 편의도모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계(063 454 396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지민원과 #교통취약계층 #현지 출동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