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토지민원과 관련해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토지이동민원 신청을 현장에서 받고 있다.
‘토지이동민원 현장접수 처리 서비스’는 올해부터 시가 거동불편자‧보행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토지이동 민원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접수하고 일괄(One-Stop) 처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통취약계층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민원 발생 시 전화나 우편 등 상담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상담 후에는 담당자가 인·허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 출장해 토지이동신청서를 접수한 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믄 만큼 시간적‧경제적 어려움 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교통취약층의 이용을 부탁드리고, 시민의 불편해소와 편의도모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계(063 454 39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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