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결정
학교법인 경암학원이 건강과 일신상의 이유로 보직제의를 거절한 해당 교수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잘못된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교수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13일 군산간호대 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6월 대학 총장으로부터 보직제의를 받았으나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총장은 그 해 7월 인사발령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보직발령 불복 및 학교 행정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으로 처리했다.
결국 A교수는 총장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교수는 "교원의 본연의 직무가 아닌 보직에 대해서는 당연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의도적인 인사발령 및 업무불이행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산학협력처장 임명은 이사장이 해야 함에도 총장이 보직을 명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의해 이뤄진 지시사항”이라며 “총장의 보직 제의는 학칙이나 정관이 정한 교수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직 제의에 불복하였더라도 그것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간호대 교수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A교수에 대한 총장의 징계는 애초 그 시작부터 총장의 의도적인 교수 길들이기와 독선에 의해 벌어진 허무맹랑한 시도였음이 드러났다”며 “(노조 측에서는) 그 동안 이 사안이 징계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음에도 결국 감봉 1개월(승진 1년 제한)이라는 징계가 내려지는 개탄할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강행 처리한 총장 등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원상복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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