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7곳서 1억 갈취 혐의⋯경찰 “여죄 등 추가 수사”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전북지역 한 노동조합 A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간부 4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조합원 채용이나 노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도내 7곳의 시공사에서 1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형 스피커를 단 차를 타고 도내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하겠다거나 불법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확인해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잔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 13일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전직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 전북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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