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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용도용적제 이대로 좋은가 (상)실태] 시민단체도 업계도 "반대"

전주시가 최근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일부 개발업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개발업계도 이번 개정안이 전주시 도시발전을 퇴보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의 중심에는 전주시가 새로 도입키로 한 용도용적제가 있다. 시민단체와 개발업계가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 조례개정안과 용도용적제에 대한 실태와 원인, 부작용,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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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최근 용적률 완화와 용도용적제를 도입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하면서 시만사회단체는 물론 개발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사진은 주상복합 건축물.

신속한 사업집행의 이점 때문에 전주에서만 1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추진되며 대표적인 개발사업주체로 꼽히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업계가 전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유창아파트 일대 가로주택정비조합은 28일 전주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고 신고를 접수했으며 가로정비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에서도 대거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조례개정안이 개발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업계조차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는 전주시가 이번 조례개정안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용도용적제는 용도지역(주로 상업지역)을 지정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기반시설의 수용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는 주택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돼 상가비율을 높일수록 용적률이 올라가는 반면 주거시설이 많을수록 용적률이 낮아지는 구조다.

특히 전주시가 이번에 도입키로 한 용도용적제는 그동안 상업시설로 인정돼 왔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에 개발업계 사이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불리한 조건이며 이대로라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용도용적제를 최초로 도입했던 서울시조차 상업지역에서 비주거시설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했다. 경기도 고양시도 지난 1월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비율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업시설의 공실 우려’로 부결됐다.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추진하던 충남 아산시도 시행을 뒤로 하고 대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용도용적제 도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발업계 사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주시의 도시발전이 민선 7기 때보다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김승수 시장 때는 개발사업을 대놓고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과도한 개발 제한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우범기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도시 성장을 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전임시장 때보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개발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축전문가 단체인 전주시 건축사회도 전주시에 의견서를 내고 용도용적제 신설 입법예고는 규제완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시 건축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용도용적제는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고 있고, 시행하려고 추진했던 다른 지자체 마저도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있다"며  "용어의 뜻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를 전주시가 시행할 경우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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