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공단, 유권자 권리 행사 지원
투표일부터 3개월까지 혜택 사용 가능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 이하 공단)이 4‧5 재‧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단은 2023 상반기 재‧보궐선거 투표인이 전주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받은 확인증을 제시하면 2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혜택은 31일 사전투표와 4월 5일 본투표 모두 해당되며 투표일부터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 주차장은 종합경기장, 한옥마을, 오거리, 실내체육관, 동물원 등 공단이 관리하는 총 29개 유료 공영주차장이다.
구대식 공단 이사장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뿐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이지콜 택시 무료 운행 등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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