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동 구암리 일대, 3년간 개발행위 제한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거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주민들에게 고시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 진행에 돌입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봉동읍 구암리 766번지 일원 165만㎡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전날 고시했다.
재한대상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제한행위 제외대상이다.
완주군은 고시일(4월 3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며, 2년 이내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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