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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공개…전북서는 115명 검거

전국적으로 총 785건 1727명 검거...“국가 재정 부실 초래 범죄 엄정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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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청이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 동안 불법 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북에서 11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 등 총 785건 1727명(구속 25명)을 검거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개 분야 15개 범죄다.

금품수수 검거 사례에는 박순자(65)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현도(56) 오산 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 검거 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 7명) △경남 161명(구속 3명)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 2명) 순으로 집계됐다.

검거 유형별로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그다음은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의 신분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1372명, 공직자가 355명이었다.

공직자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 7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이 과거부터 추진해 왔던 핵심적인 과제였던 만큼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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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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